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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욱 확장되어,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취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이 사회에 원활히 진입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구직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구직자가 사회와 경제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를 의미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외에도,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조화롭게 연계하여, 수급자의 개인적인 취업 장애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구직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계획에 따라 활동 내용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구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며, 의무를 양해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 제한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제부터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유형: 집중 지원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 준비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유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와 소득 기준: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가구 단위 주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필요합니다.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4억 이하입니다. 청년세대(15세~37세)의 경우 재산 기준이 5억 이하로 조정됩니다.

     

    1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입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포스팅해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1유형에 참여 불가능한 대상자도 있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아래 이미지 참고)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유형: 일반 지원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조건이 덜 까다롭고, 지원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이 유형은 취업 준비에 있어 일정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과 조건: 1유형에 속하지 않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250만언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아래 이미지 참고)

     - 청년 : 15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 내용: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유형과 달리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1유형과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상담원이 신청 절차를 도와줍니다.

     

     

    실용적인 팁: 자신에게 맞는 유형 찾기 -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나이,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해당하는 유형에 맞춰 신청하세요.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받아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1유형 2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취업 준비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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